2021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바우처 지원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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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서정남 | 등록일 | 21.01.13 | 조회수 | 30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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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지원을 위해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보건위생물품(생리대) 바우처를 다음과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. ○ 지원대상 : 저소득층 만 11세~18세 여성청소년(2003.1.1~2010.12.31.출생) 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 급여 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또는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지원대상자 ○ 지원내용 : 보건위생물품(생리대)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( 연 최대 138천원) - 바우처는 신청한 월부터 지원됨(월 11,500원 기준) ○ 문의처 : 주소지 읍,면,동 주민센터,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(☎ 1566-323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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